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9.16/뉴스1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는 ‘1주당 수련 시간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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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계약서에 따라 1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이 소송을 낸 이들에게 117만~191만 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