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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횡령 주장 ‘거짓’ 판명…‘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1년 만에 혐의 벗었다

입력 | 2025-10-19 13:32:18

(‘트리플스타’ 강승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전처의 폭로로 불거진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약 1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의 전처 A 씨가 “강승원이 동업 중인 레스토랑의 수익금 약 2400만 원을 자신의 부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사생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폭로 글과 추측성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채권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트리드’는 강승원 단독 명의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직원들도 “A 씨가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주장한 1억5000만 원의 투자금 역시 차용금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1월 13일, 양측은 해당 금액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강승원은 이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트리플스타가 A 씨 몰래 자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트리플스타 측은 “A 씨가 공동운영자가 아니었던 만큼 애초부터 횡령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었다. 이번 결과로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매체에 의하면 A 씨가 제기했던 사생활 관련 의혹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전처 A 씨와 전 여자 친구 B 씨의 발언을 인용해 폭언, 양다리, 미슐랭 레스토랑 로비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관련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트리플스타가 미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베누’에 취업할 당시 외부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베누의 오너 셰프인 코리 리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한 결과, 코리 리는 “트리플스타가 인턴으로 근무한 뒤 성실한 태도 덕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어떤 외부 요청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 부부 간의 금전적 분쟁에서 비롯된 오해로 법적으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리플스타는 지난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든 방송 등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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