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 규제 세부 적용 기준 추가 공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8억 이하 아파트 기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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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지적이 일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세부 적용 기준을 추가 공개했다.
규제 지역의 경우 ‘LTV 40%’ 일괄 적용이 아닌,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 등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추가 FAQ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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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12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이자 “광명·수원이 강남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주거 이동 사다리가 아예 끊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금융위는 추가 FAQ 자료를 내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성격에 따라 최대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제공)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40%가 아닌 55~7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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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LTV 규제는 아파트 60%, 비아파트 55%를 적용받는다. 단 생애최초 및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아파트 70%, 비아파트 65%)을 적용받는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숨통을 트이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책 발표 당일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