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을 난사하던 해병대원. 뉴스1
17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된 A 병사와 B 병사는 여전히 소속 부대에서 정상 근무 중이다.
● 숙박업소 인근 식당서 반려견 4마리 향해 비비탄 난사
지난 6월 8일 A 병사와 B 병사 등은 투숙 중이던 펜션 인근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하고, 마당 내 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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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XX, 또 까불어봐” 등의 말을 내뱉으며 총을 쏘았고, 이 장면은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혀 수사기관이 확보했다.
이들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 해병대 군사경찰, ‘증거불충분’에 불기소 의견 전달
중앙수사대는 반려견 3마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두 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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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들에게 비비탄을 맞고 부상당한 반려견들. 뉴시스
A 병사는 약 40일, B 병사는 약 130일 후 전역 예정이다. 병역법상 구속 상태가 아니면 전역에 제약이 없고, 기소 전 단계에서는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부대 내 규율과 질서를 책임지는 분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 대상임에도 지휘권을 부여한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데 엄중히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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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법령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