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앙지검 상대 소송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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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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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헌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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