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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 평균 55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1년 86명에서 2022년 66명, 2023년 51명, 지난해엔 42명, 올해는 올 7월 기준 34명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합니다.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3000원입니다. 2021년 1일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1일 1만3000원으로(끼니당 4333원)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상승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식대가 하루 5201원인 민간 재소자에 비해 약 2.5배 높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민간 재소자에 비해 높은 식대를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입니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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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군 재소자의 영치금은 추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재소자는 입소 시 전용 가상계좌를 생성해 교도소 차원에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소자는 별도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활용하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해 금액, 이자, 사용내역 등이 확인 불가능한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민간교정시설은 법무부가 은행과 협약해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 예하로 법무부의 시스템에 접근·사용이 불가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상 최선의 방안으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