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뇌사 경우에만 기증 가능 “장기기증 30% 증가 효과 기대” 이식가능 장기 범위도 늘리기로
ⓒ뉴시스
광고 로드중
정부가 장기기증이 가능한 범위를 뇌사뿐 아니라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뇌사는 심장이 뛰는 가운데 뇌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심정지는 심장이 멈춰 장기로 혈액 순환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잠재 기증 환자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도 늘어 장기 기증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전부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정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중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