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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입력 | 2025-10-16 03:00:00

10·15 부동산 대책 ‘초강수 규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동시 지정
15억~25억 집 주담대 4억으로 제한, 전세자금도 규제… 공급대책은 빠져
대통령실 “보유세 낮아” 강화 예고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출 규제도 더해졌다. 수도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출한도가 6억 원보다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가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방침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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