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1학기 2189건 열려 생활지도 담임 밀치고 모욕 행위도 최근엔 교사 폭행-성희롱 사례 늘어 “교권보호 대책-분리조치 정비 시급”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생활 지도를 하는 해당 1학년 반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기구다.
교권 침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학기 전학 156건, 퇴학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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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 유형으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1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 1040건 △폭행 518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 등의 순이었다.
● 교사 대상 폭행과 성희롱도 증가
최근 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성적 피해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학교 행사에서 줄을 세우는 교사의 등에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를 위해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맞는 일도 있었다. 교사를 불법 촬영하거나 교사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 제작물을 만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폭행과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사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돼있고, 교육부 매뉴얼상 분리 기간은 최대 7일로 권장된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고 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교사들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 연가를 쓰는 경우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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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