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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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15일 오전 10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52분경 까지 약 9시간 동안 외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저항 없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면서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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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조사에는 박향철 부장과 문호섭 검사가 투입됐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 당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7시경 특검 사무실을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 없나’ ‘외환 관련해서만 진술을 거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