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수부 등 합동해 실시 전문 철거선 전진 배치 예정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 재개에 대비해 20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금어기가 끝나 16일부터 재개된다. 타망 조업은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수역 등 한국 수역에 조업이 금지된 800여 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상황이다. 해경은 무허가 불법 어선이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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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해수부 전문 철거선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해경에 나포되는 불법 중국 어선은 매년 40∼50여 척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