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은 취업제한 심사 없이 ‘임의취업’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15일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한 76명 모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전원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6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14명(18.4%)은 피감 대상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 전 5년 간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승인 없이 100% 취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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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감사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취업 심사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을 감사하던 조직이 스스로 취업 규정을 어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