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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도 ‘생활습관 탓’?…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506건

입력 | 2025-10-15 15:59:34

게티이미지뱅크


# A 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같은해 겨울 창호 유리에 결로가 심하게 발생했다. A 씨는 곧바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에 따른 자연 현상”이라며 환기를 하지 않는 A 씨의 생활습관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로·흠집도 내 책임?…하자보수 거부 200건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하자 피해 506건 가운데 하자보수를 거부당한 경우가 42.9%(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린 경우가 있었다.

계약 불이행 피해 203건 중 절반 이상(57.6%)은 유상옵션 관련 문제였다. 유상옵션 피해 유형은 가전제품(42.5%)이 가장 많았고, ▲창호(40.0%) ▲수납·가구(8.3%) 순으로 나타났다. 견본주택에서 본 최신 모델 대신 구형 가전이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 피해는 늘고 해결은 더뎌…소비자원, 하자 기간 숙지 당부

소비자원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를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 주장을 시공사가 인정하지 않는 등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배상이나 수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에 그쳤다. 특히 하자보수 거부 건의 합의율은 34.9%로 낮았다.

소비자원은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 하자보수를 신청해야 한다”며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나 디자인이 바뀔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사 항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2년, 냉난방·환기·전기·단열설비 등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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