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욕조에 앉혀둔 채 40여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없다.
● 사건의 전말은?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 1분경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치매노인 B 씨(사망당시 86)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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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욕조에 B 씨를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가 부엌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스로 씻겠다고 했다” 주장했지만…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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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