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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해미수’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입력 | 2025-10-15 03:00:00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다수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빠뜨렸다”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했을 뿐 아니라 신변을 정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승객 420여 명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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