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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 공무원 유족에 유서 원본 바로 안 보여준 건 미흡했다”

입력 | 2025-10-14 15:16:00

사건 당일 원본 아닌 촬영본 보여줘 논란
“사후조치로 13일 원본 열람하고 사본 제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경기 양평군 공무원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평군 소속 사무관 A 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그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도록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족이 A 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라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 유족의 동의하에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원본은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이달 2일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A 씨는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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