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몸으로 짓누르고 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 시민 향해 욕설 퍼붓고 도로 점거
1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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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민들은 욕설을 퍼붓는 A 씨를 피해 길을 돌아서 지나갔다. 주변에는 그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결국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테이저건 스턴 기능을 사용해 행패부리는 A 씨를 제압하는 경찰관.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큰소리로 위협하며 거칠게 반항했다. 이어 몸싸움이 벌어지자 그는 경찰관을 밀치고 쓰러뜨린 뒤, 몸으로 눌러 제압을 시도했다.
경찰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테이저건을 꺼냈다. 다만 현장에 일반 시민이 다수 있어, 공중 발사 방식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체 일부를 접촉해 마비시키는 ‘스턴 모드’를 사용, 가까운 거리에서 A 씨를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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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몸으로 짓누르고 있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 경찰 A 씨와 친구 B 씨,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