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4.7 뉴스1
마약 투약 사범이 연간 1만 명에 이르지만, 처벌 과정에서 마약 사범을 치료로 이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중독 치료와 재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1296명 중 치료 명령을 받은 마약 사범은 20명(1.5%)이었다. 대다수는 보호관찰이나 교육 수강 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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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가 약을 끊고 재활하기 위한 치료 기반도 부족하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31곳이지만, 지난해 이용자는 875명에 불과했다. 이 중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고, 연간 5명 이하를 진료한 기관도 4곳이다. 지난해 마약사범 재범률은 34.5%로 전년도 32.8%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 근절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20년 넘게 재활 지도를 하고 있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전문위원은 “마약 중독은 교육이나 상담만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영역이다. 투약 사범에겐 3~6개월 의무 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체내 독성 제거부터 정신건강 문제 확인, 약물 처방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은 중독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영국은 법원이 중독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치료 과정까지 감독한다. 싱가포르는 마약 중독자를 재활센터에 강제 입소시켜 치료받게 한다. 한 의원은 “마약 중독자를 회복으로 이끌 ‘치료 사다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예방부터 치료, 사회 복귀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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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