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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예정

입력 | 2025-10-13 11: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1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 요구에 출석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고, 법원(재판)에도 그러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VIP 격노설’의 당사자다.

정 특검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도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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