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등 공관장 항목별 평가 누락 李대통령 변호인 출신, 보은인사 논란
뉴시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공관장 제청 전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외국어능력, 업무추진실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고려해 자격 심사를 하며 대상자는 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 차 대사의 항목별 적격 여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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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차 대사의 제청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인사 관련 사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외교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기타 차지훈 대사가 대사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서류가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는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 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으로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외교부 장관이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재외공관 장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현행법상 외교부는 공관장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차 대사에 대한 깜깜이 공관장 임명을 진행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물에게 어떻게 UN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자외교를 수행하는 특명전권대사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