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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을 증언대 세워선 안돼”

입력 | 2025-10-13 10:25:00

법사위 대법원 국감 출석해 인사말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위축될 수 있어”
증언 거부했지만 추미애는 질의 강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13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시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를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이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본 국감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시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데 총 일곱 분의 위원들께서 하시되 민주당 세 분, 국민의힘 세분 그리고 교섭단체 한 분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에선 “뭘 감금이냐” 등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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