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허위 거래 123건 적발…8건 수사 의뢰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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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은 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은 곧바로 취소하는 허위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비싼 가격의 거래 기록만 남고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수사 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15건도 조사를 거쳐 의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수자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비싼 22억 원에 거래했다. 이후 해당 거래 내역을 신고했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등록됐다.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며 통상 시세 파악과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이 해제되도 거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결국 이 아파트는 다른 매수자 B씨에게 22억7000만 원에 팔렸다. B씨는 직전 거래보다 7000만 원 오른 가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2억70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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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외에도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건수(5975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도권 적발건수는 5640건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서울 적발건수는 2779건으로 이 중 1530건은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고 923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