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 불복 재판부 “남편 부탁 아닌 스스로 업장 관리”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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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여)와 남편 B 씨(67)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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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
부부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5월 이용객 C 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C 씨는 신체 접촉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며 다투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채 영업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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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 씨는 “단순 매장 청소만 도와줬을 뿐 공동 운영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마 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계약서, 구인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이 모두 A 씨 명의로 확인된 점, 이 사건 외에도 요금 결제와 취소,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이 업소를 공동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남편의 부탁이 아닌 스스로 업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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