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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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랫집 이웃 B 씨(54)씨에게 흉기를 든 채 문을 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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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