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이모 씨(32)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BJ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 등은 올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남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해당 장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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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280명은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방조 혐의 성립에 있어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배희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유)는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청자 280명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 후원 행위 자체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