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 비율이 유독 높은 것.
자료: 경찰청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4년 경찰청 공무원 형사 입건자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공무원 피의자 6725명 중 불송치 결정이 난 이들은 4370명으로 65%에 달했다. 전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불송치율(26.4%)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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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4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사천경찰서 B 경감 등 4명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이후 채석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 추가 증거를 통해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 여기서 날아든 돌에 차량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B 경감 등 4명은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면서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불송치율을 기록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까지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는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