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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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계속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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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부장판사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 도발 등을 지속해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