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서울=뉴시스
5일 법조계 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똑같이 정해진 형량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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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월세와 관리비 등 주거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고급 수입차 10여 대를 몰고 다녔다. 2020년에는 레이싱 팀을 창단해 대표이자 레이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