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8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인 C 씨에게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2024년 9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뒤 8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825g을 비롯해 케타민, 액상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신체 부위와 속옷,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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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B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