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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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식당 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 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 14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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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수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