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주관 하에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8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설탕 과다 사용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과세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음료 100㎖당 5g 이상 당류가 들어가면 리터(ℓ)당 18펜스(약 340원)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세 도입 이후 영국의 비만, 당뇨, 소아 천식 등 만성질환이 줄었다”며 “영국 정부는 이를 모든 가공 식품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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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2025.3.9 뉴스1
국민 여론은 설탕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엔 8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최근 당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보다 건강보험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설탕세 도입을 두고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도록 정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도입하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추가로 도입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된다”며 “설탕세를 걷으면서 동시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면 업계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제공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 따라 특정 납세 의무자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 유형별로 유해성 정도와 주식 대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해성이 높고 주식과 거리가 먼 가당음료에만 설탕세를 도입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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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