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미친 나라 바로 잡아야…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정치기획 수사 법원 확인한 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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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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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변호인이 정식으로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 척 ‘소환 불응’이라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장악,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의 인용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불법 체포임이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불법성이 명백해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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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억울하게 탄핵소추 당한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했다고 처벌한단 말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