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11〉 안 지켜지는 뒷좌석 안전띠 단속에도 뒷좌석 미착용 여전… 2018년 의무화했지만 인식 미흡 충돌 시 사망 위험 최대 9배 높아… 사고 땐 과실 인정돼 배상액도 줄어 “경고장치 없어 경각심 떨어져… 청소년 습관 형성이 관건”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오산요금소 앞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등을 어긴 차들이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률을 30% 안팎으로 낮다. 오산=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요금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경찰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탄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 이날 취재팀은 오산요금소에서 진행된 경찰의 뒷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 여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은 현실이다.
● 의무화 7년, 여전한 착용률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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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고 창문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틴팅(선팅) 차량이 대부분이라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실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게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지만 확대 적용됐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까지 올라간다.
● 앞좌석 못지않게 치명적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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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률이 낮은 건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설문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운전석(76%), 조수석(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SBR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뒷좌석 경고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수입 차량이나 최신 차들이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수준이다. 뒷좌석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소년기부터 습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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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벌금-경고장치 효과
독일-아일랜드-미국 한국의 3배 수준
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
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
해외 선진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돈다. 강력한 단속과 높은 벌금 등이 높은 착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 시스템 도입도 착용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 95%,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93%, 영국 92%, 프랑스 88% 등 순이었다. 미국도 82%로 한국(28.1%)의 3배에 가깝다.
해외에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착용률을 높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1차 단속(Primary Enforcement)’ 제도를 통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운수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1차 단속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약 3%포인트 높다.
해외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우리나라(3만 원)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에선 135유로(약 22만 원), 네덜란드는 190유로(약 31만 원)다. 이탈리아에선 최대 326유로(약 54만 원)뿐 아니라 운전자 벌점 5점도 부과한다.
영국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 95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도 2023년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벌금 100파운드(약 19만 원)를 물었다.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2027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한다. 운전 중 안전띠를 풀면 최소 30초 동안 경고등이 깜빡인 뒤 경고음이 울리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부터 뒷좌석 SBR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제조한 승용차에 뒷좌석 SBR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도에서도 올 4월부터 제조 차량 뒷좌석에 의무적으로 SBR을 탑재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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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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