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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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연간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리터에서 569리터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LPG 차량의 낮은 연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9일 일부 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기존 분기별로 실시하던 ‘미사용 배정량 회수’ 제도는 연간 1회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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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