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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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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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국회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다. 더해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 대법원장 (당시 점심 식사)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전 대통령)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AI(인공지능)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