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갈무리 @help_dog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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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휴가철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가족이 모두 떠난 귀성길 뒤에 반려동물이 버려졌다는 사연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전국의 보호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주인을 잃은 동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안타까운 일은 해마다 되풀이된다.
● 연휴 후 휴게소·관광지서 ‘원정 유기’
여름 휴가철인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는 경기 매송휴게소에서 떠돌던 백구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게소 주변을 배회하며 음식물을 찾고, 차도와 가까워 위험하다”며 구조를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또 버려진 동물이냐”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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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안가 관광지라 외부에서 원정 유기가 많다”며, 한 관광객이 검정 차량에서 비글을 버렸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아지가 사라진 뒤였다”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표 관광 지역인 제주도는 더 심각하다. 동물자유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유기 발생 건수는 제주도가 63.9건으로 전국 1위였다. 일부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원정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20년 연휴 두 달간 2만2000건…휴게소 유기만 연 100마리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3년 유실·유기동물은 총 11만1720마리로, 설 연휴 직후인 2월 발견 건수는 7272건이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에는 1만31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총 12만8717건 가운데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2만2086건(17.2%)이 집중됐고, 2019년에는 총 13만3513건 중 9월 한 달에만 1만2873건(9.3%)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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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강화에도 반복되는 명절·휴가철 유기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4항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를 처벌한다. 2021년 2월 개정 이후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과 휴가철 유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면 유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