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 “컨텐츠 산업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 재판부 “피해사에 손해 발생했다는 점 증명 안 돼”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2024.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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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사실이 호도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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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피고인들 사이 금전 거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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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는 위 자금 중 일부로 업계에서 ‘흥행보증수표’로 인정받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람픽쳐스라는 회사에 소속된 작가나 PD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400억 원이라는 금액이 ‘고가’라고 단정짓고, ‘인수하지 않아도 될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혹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회사를 비싸게 인수’한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어 대단히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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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