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고, 피해자 처벌 원해…살인 고의 없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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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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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 씨(44·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시 뒤 자리로 돌아온 B 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지만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업무 과정에서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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