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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역에서 2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아내 B(50대)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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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 화성시 등에 빌라 14채(270세대)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그는 이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임차인을 받았으나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은행에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이자 납부 능력을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임차인의 믿음을 이용한 수법으로 단기간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민생 경제를 뿌리채 뒤흔드는 전세 사기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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