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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70대 배관공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형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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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사 현장의 위험성, 공사계약 후 하도급을 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9월3일 경기 성남시의 한 노후 하수관 교체작업 현장에서 배관 교체, 연결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 B씨가 굴착기 버킷(삽)과 충돌하며 경추 골절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대리인이었던 A씨는 당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관리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도 않고,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정비공사를 구청 승낙 없이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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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외에도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 굴착기 기사였던 C씨와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 D씨, 공사감독관이었던 구청 공무원 E씨 등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업체들도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형은 1심에서 확정됐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