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단봉 설치해 재발 방지”
보배드림 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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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을 피하려 인도를 달린 SUV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한 60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지하철 공사로 차량 정체가 생기자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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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8일에도 광주 첨단대교에서도 인도를 달려 단속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하철 공사로 도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상습 위반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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