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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앞에서 분신 협박 소동…50대 긴급체포

입력 | 2025-09-25 09:57:00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화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8분께 화순군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 소유 벌나무 농장 주변의 비포장임도를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제압,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화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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