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한국인 A씨 구속, B씨 불구속 난민신청 사유·체류지 같아 브로커 개입 수사 착수 태국인 1인당 300~400만원씩 총 2억원 받아 챙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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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에게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난민신청 서류를 전달한 한국인 브로커가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5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한국인 A(42세)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으며, 공범 B(41세)는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청은 태국인들의 난민신청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난민신청 사유와 체류지 입증서류가 대부분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브로커 개입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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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만든 가짜 서류를 태국인에게 전달하고, 난민신청 접수 시 출입국관서에 동행해 접수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대비한 사전 교육까지 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브로커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으로 태국인 50명에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1인당 300~400만원 씩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출입국청은 허위 난민 신청한 태국인 7명을 검거, 강제퇴거 했고, 나머지 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서 통보해 체류허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난민법에 보장된 절차 및 체류상 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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