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 흑자 기업만 법인세 차감 “법 개정해 적자 기업도 지원해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적자가 나도 세액공제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업황이 정체되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업종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흑자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이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법인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등으로 최근 이익이 줄거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적자가 나도 세액공제 혜택만큼 지원금을 주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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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