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돕는 취지로 2020년 도입 정부, 신청자 급감에도 일몰 또 연장 “실효성 없는 감세 정책 정비해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 제도로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대상자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신청자가 급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도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이 제도를 7번째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만8210명이었다. 전체 상가임대 개인사업자 168만8118명의 약 1.1%만 신청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 임대료 인하분을 해당 연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돕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첫해(2021년) 9만3604명(6.1%)이 신청했다. 하지만 2022년 7만4448명(4.5%), 2023년 3만5566명(2.1%), 지난해 1만8210명으로 매년 크게 줄었다. 이들이 공제받은 세금도 2021년 1448억 원에서 지난해 41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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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올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제도를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역대 최대인 16개 항목(연 9000억 원 규모)을 정리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조차 손대지 못하고 시늉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확장재정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대신 이런 실효성 없는 감세 정책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