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채 차량을 바다로 몰아 가족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읽던 부장 판사는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채 차량을 바다로 몰아 살해한 4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를 읽던 부장판사는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 빚과 간병 부담에 극단적 선택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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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건설현장 노무팀장으로 일했으나 1억6000만 원 빚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내 간병까지 겹치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면제 먹인 뒤 돌진…홀로 탈출
범행 직전 그는 가족들에게 ‘영양제’라 속이고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차량을 바다로 몰아 넣은 뒤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40여 분 만에 뭍으로 올라왔다.
A 씨는 야산에 숨어 있다가 사흘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이동했고, 광주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판사 울린 선고…“패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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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자신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A 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본능조차 버린 끔찍한 범죄자”라고 단언했다.
선고문을 이어가던 박재성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이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패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응분의 철퇴를 내려, 그 대가를…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대목에서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고, 배석 판사가 휴지를 건네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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