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익 해칠 우려 없어…무기한 입국금지 신중” 유승준 손 LA총영사관, 1·2차 소송서 최종 패소…비자 발급은 계속 거부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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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이 이번에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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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을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유 씨의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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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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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 씨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