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계획’에 노동시간 단축 포함 도입때 인센티브 등 지원 법령 ‘속도전’ 재계 “노동생산성 낮은 한국 구조 고려해야” 고용 유연화 없이 적용땐 효율성 저하 우려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및 국정과제 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 건의 법안을 국민이 체감 할수 있도록 국정입법 성과를 조기 창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9.17/뉴스1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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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
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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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