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물. 전남도 제공
전남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년간 매월 92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110%인 월 230만 원의 약 40% 수준이다. 또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전환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며, 청년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49세 미취업자 1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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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전남도 청년희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에게는 실질적 일 경험의 발판이 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늘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750-7743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