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단축시켜 기본권 침해”
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에 대해 KBS 현직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계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12일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이 KBS 이사의 3년 임기를 단축시켜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2조 1항은 ‘KBS 이사회는 3개월 이내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칙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했다. 이사들이 낸 헌법소원은 헌재법 68조 1항에 따른다.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칙 2조 1, 2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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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